학회소개

회칙

2002년 9월 2일 제정2011년 11월 3일 제 1차 개정2014년 8월 23일 제 2차 개정2019년 2월 15일 제 3차 개정2021년 2월 21일 제 4차 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이 학회는”대한투석혈관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for Dialysis Access (KSDA)로 표기한다.
    제 2 조 (사무소)
    학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혹은 시도(사무소 별도 개설 전은 회장 근무병원)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 조 (목적)
    학회는 투석혈관학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회원 및 관련 학회 상호간의 학술 교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학회는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학술대회, 학술집담회 및 기타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술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
    3.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협력활동
    4. 회원 상호간의 친목 증진 및 경조에 관한 사업
    5.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구성 및 자격)
    학회는 각호와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문의 또는 투석혈관학을 연구하는 의학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2. 평생회원: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정회원
    3. 준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투석혈관학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자(수련과정의 의사, 간호사 등) 및 과학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4. 명예회원: 학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저명한 외국인 전문 가 중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5. 특별회원: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정액의 입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학회에서 규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65세 이상의 정회원,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연구출장 중인 정회원, 평생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한다.
    2.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전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 7 조 (포상)
    1. 학회는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학술활동, 학회 발전, 사회봉사 등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회원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의 종류와 내용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 8 조 (징계)
    1.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써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제명 처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2.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제명된 회원은 회비 미납 사유를 소명하고 미납 회비를 포함한 일정금액을 완납한 다음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서 회원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다.
  • 제 3 장 임원
    제 9 조 (임원의 구성)
    1.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2명 (제 1, 2 부회장)
      라. 총무이사를 포함하여 이사 30명 내외
      마. 감사 2명
      단, 제1부회장이 차기회장을 겸임한다.
    2. 간호사 준회원의 숫자가 많고 학회 운영에 간호사 준회원의 역할이 중요한 본 학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간호이사 2명을 둘 수 있다.
    제 10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차기회장은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체1부회장으로서이사회에 참석하며,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회장의 임무를 자동 승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제 1부회장, 제 2부회장 순으로 대행한다.
    4. 총무이사 및 부총무이사는 각종 사업의 기획 및 추진, 제반 사무, 회의록 기록 등을 관장한다.
    5.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무를 처리한다.
    6.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11 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2 조 (임원 선출)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제 2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2. 차기회장은 보임 2년 전, 회장 취임시 총회에서 선출하며, 차기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 13 조 (임원의 보선)
    1. 회장과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잔여임기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제 1부회장으로서 회장 직무를 수행하고, 잔여 임기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차기 회장으로서 회장 직무를 수행한다.
    2.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자문위원)
    학회는 5명 내외의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1. 자문위원은 학회의 발전 및 투석혈관 분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전임 회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이 된다.
    2. 자문위원은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주요 안건에 대하여 자문한다.
    3. 자문위원의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다.
    4. 자문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 제 4 장 회의
    제 15 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한다.
    제 16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7 조 (총회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18 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차기회장과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5. 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 19 조 (총회 의결)
    1. 총회는 출석 정회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결의를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20 조 (이사회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정기이사회의 세부내용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3. 정기이사회는 연 6회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제 21 조 (이사회 임무)
    1. 이사회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학회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자격심사,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 총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회칙 개정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 기타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사의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사회의 결정 사항은 총무이사가 기록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2 조 (이사회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3 조 (위원회)
    1. 이사회는 다음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 기획위원회: 학회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획 업무를 관장한다.
      • 학술위원회: 학술 행사 진행 및 운영 계획 등,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편집위원회: 학회지 및 기타 학회 관련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재무위원회: 학회의 재무 업무를 관장한다.
      • 보험위원회: 학회의 보험 정책 및 보험 수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홍보위원회: 학회운영에 필요한 홍보, 언론 관련 및 협력업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대외협력위원회: 국내학술대회 해외연자 섭외, 회원의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 해외 및 국내 유관 타학회 등 협력사업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윤리위원회: 학회에 관한 윤리적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연구위원회: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정보홈페이지위원회: 의료정보의 수집, 보급, 학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개원위원회: 개원의의 교육 및 권익,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 간호위원회: 간호사의 교육 및 권익, 복지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한다.
    2. 이사회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각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해당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된다. 다만,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 외의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 24 조 (재원)
    학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금
    2. 연회비 및 부담금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기부금
    4. 기타 수입금
    제 25 조 (재산의 관리)
    학회의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26 조 (예산 및 결산)
    1.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정기총회 개최 이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27 조 (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8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지는 않으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 6 장 사 무 국
    제 29 조 (사무국)
    1. 이 회의 회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조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 7 장 보 칙
    제 30 조 (회칙개정)
    이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제 31 조 (규칙제정)
    이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32 조 (준용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답법인에 관한 규정 또는 일반관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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